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비하는것이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걸까 싶어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 Lievesley & Harper (2026), Psychology & Sexuality 라고 치면 논문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적으로 올려도 되는지 몰라 일단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는지만 적어놓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6년 5월 2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096/22 등)에서도 인용됐습니다.
해당 사건(2026년 5월 2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096/22 등))은그림이나 영상이 아닌 실물 형태 아동의 외형을 한 성인용 인형의 소지 등을 금지한 법률에 관한 것이며, 최종 판단은 합헌이었습니다.
2026년 Lievesley와 Harper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상 아동 성적 표현물 이용과 성범죄 의향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지만, 다른 관련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는 아동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성범죄 발생 여부가 아니라 스스로 보고한 성범죄 의향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입니다.
상관관계란 두 현상이 서로 관련되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과관계란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실제로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성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과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은 두 현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봐야합니다.
음란물을 봤기때문에 성적 공격성이 높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성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더 많이 찾는 것일까요?
혹은 제3의 요인이 두 현상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과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 성적 공격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음란물을 없애면 성적 공격성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음란물 이용이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과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연구만으로 가상 표현물이 무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상 표현물의 소비가 실제 성범죄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아동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또한 아동 보호가 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착취물이 아닌 실제 피해자가 없는 순수 창작물까지 처벌을 받는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제가 자료를 너무 얕게 찾아봤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놓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