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와 애니까지 처벌하는 아청법이 이번에 전원 합헌 나왔는데
바로 이전에는 5대 4까지 나와서 이번에는 위헌을 기대했는데 너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제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2015년 합헌 당시에는 해당법의 피해자가 겨우 1개만 취미 삼아 올린 단순 업로더였던 반면 이번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돈 벌려고 업로드했던 사람들이더군요.
영리적 목적으로 수십개 혹은 셀 수 없이 많이 업로드하여 돈을 벌었다는 게 해당 재판관님들한테 많이 안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일까요?
판결문 문구를 빌리자면 아동 성적 대상화를 한 것만으로도 안좋아 보이는데, 아동성적 대상화로 돈까지 벌었던 게 전원 합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보통 헌재에서는 그 이전 합헌 사례에서 5대 4까지 팽팽하게 갔으면 그 다음번에는 높은 확률로 위헌되거나 합헌이 되더라도 역시 팽팽하게 합헌이 되던데.
이번에는 너무 이례적이라, 그것도 앞선 사례와는 너무 다르게 전원 합헌이니 믿을 수 없네요.
역시 영리적 목적이라는 게 가장 컸던 걸까요?
최근 동인 작가 한명이 아청법 위반 혐위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고 담당 변호사가 위헌제청까지 했으며 어떤 분은 2조 5항 헌법소원까지 한다는데.....
집행유예 선고받아 위헌제청하신다는 동인 작가 분은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취미 활동으로 그림 그리다가 이 말도 안되는 악법에 의해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셨는데.
만일 다음 위헌 소송 때도 아청법이 지금과 똑같이 전원 합헌되거나 압도적인 다수로 합헌된다면 제 가설이 틀린 것일테고, 만일 운좋게 위헌되거나 합헌이 되더라도 2015년처럼 5대 4나 4대 5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된다면 제 가설이 맞겠죠.
암만 생각해봐도 이번 같은 이례적인 사례는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전 사례에서 5대 4까지 아슬아슬하게 합헌으로 간 사안은 그 다음번에는 높은 확률로 위헌되거나 합헌이 되더라도 역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된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이전 사례에서는 5대 4였는데 이번처럼 그 다음 위헌소송 때는 전원 합헌 나오는 건 이번 가상 아청 사례가 헌재 역사상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일할지도 모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은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음 위헌 소송 때 동인작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나마 다음 위헌 소송이 희망적인 건 이 악법의 희생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법이 주로 보호하려는 대상인 여자분이 단지 취미활동으로 비엘 그림 좀 그렸다고 성범죄자가 된거니까요.
악법의 피해자가 여자라는 요소가 다음번 위헌 소송만큼은 위헌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쨋든 거듭 말하지만 이번과는 다르게 비영리적인 취미활동하는 동인 그림 작가인데?
사족: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이번 아청법 합헌 때 위헌 소송한 2명 중 1명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문제의 가상아청물로 돈을 제법 번 거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해당 아청물로 거액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거액을 벌었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동 성적 대상화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아동성적 대상화로 거액을 벌었다니 우리가 만일 아청법을 위헌 때리면 이런 녀석까지도 벌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게 혹시나 전원 합헌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요?
에구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례적이고, 어쩌면 헌재 역사상 유일한 사례일지도 몰라서 생각해본 가설입니다.
이런 가설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해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