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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조 5항으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분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청법 2조 5항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사님을 찾던 중 적합한 분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아청법 2조 5항으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분을 찾습니다._1.webp

https://www.lawtalk.co.kr/posts/97583


김우중 변호사님으로 2015년 아청법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제기하셨고 승소를 하셨습니다. 헌법소원 승소는 매우 드문만큼 적합한 분이라 
생각되어 전화 연락을 드렸고, 전화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수비 600, 승소 시 600 총 1200만원

2. 2조 5항으로 인해 피해를 확실하게 입은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내가 단독으로 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게 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도 하겠다면 받아주겠는데 굳이 돈 낭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최소 확실한 피해자 1명은 있어야 한다. 협회는 그저 협회일 뿐 협회 전체가 피해를 입은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것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확실한 피해자를 지금 찾고자 합니다. 이 조항으로 창작을 했는데 처벌을 받은 확실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뵈고 변호사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됩니다. 그 점을 주의해주시고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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