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불상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휴대폰 V50(S/N: D)으로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 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ㄱㄱ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F'를 다운받고 2019. 8. 24. 17:14:52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G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 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H'를 다운받아 2020. 5. 18. 11:44:34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형량을 보니, 개정되어 최저 형량선이 빡세진 2020년 이후의 형량이 아닌, 2020년 이전의 형량으로 처벌받은 모양입니다. 내용이 정말 명백히, 음란물의 법적 기준에 걸릴 정도였다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 두 편 소지로 진짜 실형까지 받은 건 의아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