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인해 종이책으로는 나왔지만 전자책으로 나오지 못한 책 블라블라블라~
A1: 법적으로 전자 출판물도 종이책과 같은 출판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 종이책으로 발간이 가능한 책은 전자책으로도 발간이 가능하다.
Q: 그런데 왜 종이책으로는 고등학생, 고교라고 나오는 책이 전자책으로는 다 나이가 대학생, 재수학원생 같은 식으로 수정되나요?
A: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Q: 여고생에 대한 성폭력이나 여고생의 매춘 묘사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성노동 등을 비판하는 만화 작품(JK Haru is a Sex Worker in Another World)이 미국 전자책 플랫폼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ㅍㄹㄴ가 아닌 성인 만화로서 팔리는 작품이다. 이 만화는 전자 화상이란 점에선 아청법에 걸리는데, 출판물이라는 점에선 아청법에 안 걸린다. 내가 이걸 사서 읽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
A: 전자 출판물이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작품이 미국에서도 정식 출간이 된 작품이라면 과연 아청물일까? 싶다.
Q: 만약 그 만화의 원본인 일본판이 간윤위 홈페이지에서 "유해간행물"이 아니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A: 그렇다면 더더욱 처벌받을 근거가 희박하다. 이미 우리 쪽에서 그건 청소년은 보면 안 되는 거지 성인은 봐도 된다고 결정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