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문화검열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청법 2조 5항 개정에만 집중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이름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당이 임시로 이름을 지어서 저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2개월 임금체불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 마련에 차질이 생긴 와중에 위원장 제안과 당에서 법률 지원도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힘이 되는군요.
우선 헌법소원 명분을 얻기 위해 재산권 침해, 5명의 여자 조카들의 안전, 왜소증 환자 차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현의 자유는 다른 분들이 하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향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아청법 2조 5항 개정을 통해 표현물을 빼서 실존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키고 가상에서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