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포된 동영상 링크를 확인.
해당 영상물은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방조한 의뢰인 또한 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
변호인:
1) 다소 어려 보이는 캐릭터이고 교복 형태의 복장을 한 인물 등장
-등장인물의 신원, 영상 제작 경위,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아청법상 음란물로 단정 X,
제작자의 의도, 등장인물 묘사 수준, 전체 영상 구성, 성인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하다고 피력.
결과: 형사처벌 피함.
..... 그럼 <바이블블랙>은 대체 왜 아청물로 처벌받았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다소 어려 보이지'도 않는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