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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판결사례)실제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사진 무죄

해당 인물이 구입한 사진은, 사건 당시 17세였던 실존 미성년 아이돌 얼굴을 신원 불명의 여성 나체에 합성한 사진.

1. 실제 아동 청소년이 동원되어 찍힌 게 아니니 실제 아청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표현물임.
2. 얼굴이 사용된 해당 인물은 실제로 미성년자이지만, 누구나 그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며(공지의 사실), 합성사진 속 신체의 발육 등으로 보아 미성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때문에 해당 그림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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