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보면서 참.... 의문이 많이 드네요.
1.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에서 청소년인 설정의 캐릭터가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게 무조건 다 "비정상적이고 음란한 성적 행위"인가? 왜 그러면 아동 청소년 캐릭터의 신체 노출이나 성교 등의 성적 행위가 나오는, 그런 종이만화나 영화, 심지어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들이 영등위나 간윤위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이미 국내에 합법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가?
2. 소지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내용의 종이만화들이 분명히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되어 있는데, 종이만화를 소장해도 그걸 스캔해서 인터넷에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종이만화 소지는 합법이고 전자 만화 소지는 불법이 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가상 아동 성 표현물에 대한 처벌범위를 계속 강화했는데,
정작 출판사들은 고등학생을 "교복 입은 재수학원생"이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출판을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현실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지 못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