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229298
- 이번 아청법 개정안의 발단에 대해 잘 정리된 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234469#cmt
- 오해로 글을 작성했던 분의 해명 글 (삭제된 글도 저는 읽은 상태)
위 링크들에서 글은 잘 읽었습니다. 커뮤 분들 덕분에 이런 거 발의되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여론으로서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은 못하더라도 적을 늘려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럼 한번 이번 발의안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실제 촬영 여부'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저는 이 표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촬영을 한 '원본' 사진이 존재해야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발의하신 분들께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는 불법 촬영'을 생각하고 쓰신 것 같은데 표현을 저렇게 모호하게 놔둘 경우엔 '실제 촬영과 상관 없이 완전 가상으로 생성된 모든 생성물'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거든요. 다만 뒷 부분에 '해당 아동•청소년' 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해당되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전제된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실사 그래픽 이라면 안면 데이터 수집을 근거로 삼을 수 있기에 우려되는 부분은 데포르메 된 표현 방식의 생성물들이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 또 모호합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이 등장'하는데 성인의 몸에 붙였다고 해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걸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까지 생각이 미치긴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가상물 전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작성하셔서 국민분들의 가독성을 높이신 건 좋습니다만 오해가 없도록 발의의 이유가 된 판례를 갖고 오셨다면 반발이 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성인의 몸과 합성이 되었는데 '얼굴만 쓰이고 몸은 성인의 몸이기 때문에 아청법 에서는 무죄다' 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었어요. 실제 피해자가 없고 인과관계도 입증 되지 않는 2D 등의 가상 창작물은 처벌을 받는데 정작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 무죄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이라는 표현도 좀 생소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언론으로 잘 알려진 '딥페이크' 라고 명시했으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합니다. 가급적 한글 단어 사용을 위한 것이었어도 의미 전달을 위해 '위조물(딥페이크)'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물론 위조라는 단어가 사전상으로는 가짜를 진짜처럼 꾸민 것이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언론에서 실사물에 가깝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널리 알려진 단어는 딥페이크 거든요. 디지털 합성•가공 성착취물 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런 식으로 위조 보다 성착취를 강조하는 이름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일단 법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이게 딥페이크 때문에 만든 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 취지는 점점 잊혀지고 문구 상의 단순 법리만 해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보였습니다.
문구를 한번 봐보죠.
아동•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하 "성적 디지털 위조물"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실제' 또는 '실존' 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우려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 또한 가아청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침착하게 생각해봤을때 과연 의원 분들께서 그 단어들을 넣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을 넣는 순간 2조 5항의 표현물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바로 코 앞에 있어요. 바로 입법 취지에 발의하신 분들께서 스스로 명시하신 '해당 아동•청소년' 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 실존이 부담 되면 '해당(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모호함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딥페이크의 처벌 취지가 실존 피해자 분들의 피해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모호함을 줄인다고 해서 부담되거나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 실존 이런 표현을 넣으신다면 제 입장에선 그만큼 좋은 일이 없구요. 많은 분들께서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 링크한 해명글 내용처럼 2조 1항의 용어 설명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조도 당연히 실제 사람을 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1항의 아주 가까운 가족(?) 5항만 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어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항이 5항을 상쇄시키지 못해요. 1항과 5항만 놓고 봤을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명백하게 '실제 사람'으로 인식되는 실사 그래픽만 처벌을 해왔다면 11조도 명확히 실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거다 라고 장담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비현실적으로 데포르메된 2D가 뜬금없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확실히 장담은 할 수 없어 우려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이 법안이 악의를 담고 발의된 걸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개정안이 서브컬처 아청법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https://youtu.be/eXiHOXfNgLk?si=2hLXIwhDej3glkz4
위 링크의 유튜브 영상처럼 G식백과 김성회 님과 이철우 변호사 님께서 반응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다루셨고 채널 게시물에도 쿨타임 돌때마다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시기도 했거든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602372
위 링크에서 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님의 게시물에도 서브컬처 아청법에 대해 앞으로 대응할 예정 이라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분만 맹신해서 주시를 소홀히하거나 경계를 늦추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뭔가가 있으면 신호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군요. 사실 자료나 예시, 기사 등은 꽤 많이 수집하긴 했어요. 그래서 헌재가 제시한 근거자료의 충격적인 실태의 후속편을 쓰기 전에 다른 주제로 가볍고 가독성 있게 조금씩 먼저 나눠서 올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