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아청법 형량이나 법조문을 보면
법과 경찰은 "아동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나와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실제 아동을 성착취하고 학대하여 만든 아동ㅍㄹㄴ(지금 일론머스크의 Grok때문에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제작이나 배포 뿐 아니라 시청조차도.
근데 그러면 왜 경찰은
이 보쿠노 피코를 봤다고 인터넷에 게시물 올리거나 댓글 쓴 사람을 다 일망타진해 가지 않는 건가?
일단 이 <보쿠노피코>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ㅍㄹㄴ 취급인 데다가 일본 밖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합법적인 발매가 안된 엄연한 음란물임.
(참고로 요스가노소라는 캐나다와 독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애니 블루레이나 크런치롤로 볼 수 있음. 스쿨데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루리웹을 비롯해 디시인사이드든 유튜브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든, 이 애니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각종 애니 리뷰 게시물 등이 지난 십수년간 진짜 차고 넘치게 많이 올라왔음. 최근에도 유게에 올라옴.
현행법과 경찰의 처벌기준대로라면, 이 네티즌들 전부를 N번방이나 Grok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망타진해야 함. 경찰 입장에서도 그냥 구글에 "보쿠노피코"다섯 글자만 치면 실적이 웹상에 널렸으니 못할 이유가 없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
경찰도 이런 단속 및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범죄자가 지나치게 양산되고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501966
실제로 아청법에 표현물이 포함되었던 2013년 당시에 진짜로 이 짓을 했다가 범죄자가 폭증한 적이 있어서?
만약 이런 일을 겪은 것 탓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쉬이 안 하고 있는 거라면
1. 경찰 측에서도 현 아청법의 가상표현물 시청죄 처벌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나
2. 혹은 쉽게 잡을 수 있는 범죄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거네?
당장 루리웹에서 슬레타와 미오리네의 음란 동인지를 봤다고 말로 언급한 사람이나, 히토미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블루아카이브 쩡을 "봤다고"언급만 한 사람,
심지어 <누키타시>원작 게임 버전 해 봤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N번방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잡아가야 할 텐데, 왜 경찰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거지?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6386
실제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하신 분이 계셨네.
참고로 위 게시글에서 설명하는 "일본 서브컬처의 근원"에는 <동급생>이나 <투하트>같은 녀석들도 포함됨.
이 게임은 한국에서도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나 비주얼 노블이라는 장르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지만, 현재 한국에선 이 게임 소프트를 플레이하거나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국산 콘텐츠 중에는 <어이쿠 왕자님 호감가는 모양새>가 중고 거래나 플레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