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 적어놓은 게시물에서 인용한 신문기사 보고 든 생각인데,
영화에서 교복까지 입은 미성년자 등장인물들이 성관계에 베드씬까지 찍는 장면이 대놓고 나와도, 해당 등장인물을 연기한 배우들이 실제로는 성인들이라는 게 명확하며 작품 자체가 단순 음란물이 아니면 아청법에 안 걸리잖음.
그럼 앞으로 가령 블루 아카이브 에로 동인지같은 거 만들 때는
만화 프롤로그에서 등장인물들이 실제 블루아카이브 캐릭터가 아닌 성인 배우들인 것을 보여주고, 분장실에 들어가서 센세나 유우카, 카린, 아스나 등의 캐릭터처럼 메이크업과 코스프레를 하고, 키보토스 모습의 세트장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장면, 헤일로가 CG로 덧그려지는 장면, 클래퍼보드 때리는 장면 등을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들은 전부 블루아카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인 배우들이고 배경도 실제 블루아카 세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성관계 장면 이전에 캐릭터들의 연애나 드라마 씬을 길고 설득력 있게 넣은 다음에 책의 하이라이트에서 관계하면 아청법에 안 걸리는 건가?
분명 실사 영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도 합법이어야 함 ㅋㅋㅋㅋ 동인지 자체를 초시공요새 마크로스마냥 극중극으로 만드는 거지...
글고보니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실사 드라마판에서 고죠와 마린을 연기한 두 주역도 성인 배우더라고. 근데 교복 입혀 놓으니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 그렇다면 앞으로 비스크돌로 에로동인지를 그리고 싶을 때는 등장 인물들이 실제 고죠와 마린이 아닌,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은 배우라고 우기면, 일단 실사영화의 아청법 처벌 기준으로는 처벌이 안 되어야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