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원래 명칭이 뭐였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가 아마 그랬잖아.
그러니 원래 법령의 명칭대로,
1. 해당 콘텐츠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노출 수위나 성행위의 외설성 정도 등이 현행법상의 음란물에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음란성(직접적인 성기나 항문 등의 노출, 등장인물들이 현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추지 못한 나이임, 성폭력이나 ㄱㄱ이 성적 흥미를 위해 노골적으로 묘사됨, 성행위 말고 다른 최소한의 스토리나 주제가 없음 등등)을 먼저 따진다.
1-1: 음란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1-2. 음란성을 충족할 경우: 캐릭터의 나이를 따진다
뭐 이 정도의 순서로 흘러갔어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혼란이 적었을 거라고 봄.
그리고 이 논리 순서대로라면 왜 교복 입은 청소년 캐릭터의 성관계 스토리가 나오는 영화나, <누키타시> 같은 녀석들이 합법인지도 설명이 가능하게 됨.
왜 어려 보이는 소녀 캐릭터들의 수영복 스킨도 다수 나오는 벽람항로가 합법인지도.동시에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종이책으로는 출간이 가능한 러브 코미디나 순정만화 만화 등이 전자책으로도 그대로 출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자위 장면이 아청법에 걸린다는"이유로 심의가 거부된 <사노바위치>의 글로벌판도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심의 통과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올라가거나, 혹은 플레이만으로 처벌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함. 이 작품은 글로벌판 기준으로 H신 등의 19금 장면들이 대부분 검열되었고, 자위 장면 등등 일부 장면은 아래쪽을 안 보여주는 식으로 수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성적 요소가 스토리에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인 묘사의 정도나 전체적인 작품의 맥락 등으로 따질 때 음란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말해, 1) 음란물 요건을 먼저 따진 다음에 2) 아청물 조건을 따지는 법이 되었어야 했음.
근데 현행 아청법이란 녀석은 루틴이
1. 일단 등장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보이거나 어려 보인다.
2.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스토리가 나온다
3. 처벌한다
이따구로 흘러가니까,
도저히 음란물의 조건(성기의 노출, 성관계 묘사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R-15]가, 크런치롤에서도 멀쩡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처벌되거나, 음란하지 않은 내용의 순정 만화 장면이 삭제되거나 전자책에서만 캐릭터들 설정이 억지로 성인으로 바뀌거나, 진인환이 보기에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캐릭터 일러스트가 아청법으로 방통위 규제를 받는 등, 규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음.
다시 말해,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셈임.
https://www.opennet.or.kr/3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