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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사)'아청법'으로 본 예술과 음란물…'은교'도 혼나고 '한공주'도 걸린다?

아청법에 걸릴 수 있는 영화 목록


1. 은교 - 여고생이 박해일, 김무열과 연이어 베드신을 소화하며 노출 수위도 한국 영화에선 가장 높은 수준


2. 어우동, 간신, 청춘학당:풍기문란 보쌈 야사 등0 사극-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적인 결혼 연령을 놓고 보면 1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음.


3. 영 앤 뷰티풀 - 10대 여학생이 낯선 남자들과 매춘을 하며 17세 여주인공의 파격 베드씬이 연거푸 나옴.


4. 사랑, 육체를 느낄 때 - 고등학교 선후배가 교복을 입은 채 학교 동아리방에서 성관계를 갖으며 수위 높은 베드씬과 노출 장면이 많이 등장.


5. 러브, 로지 - 15세 관람가이고 미성년 남녀가 고등학교 졸업파티 이후에 속옷을 입고 성관계를 함.


6. 한공주 -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7. 도희야 -김새론 배우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함.




결론-해당 작품들은 다행히도 아청물이 아님. "성인으로 보이는데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상황 설정이 학생으로 보이는 역할을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등장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에 아청물로 보면 안된다."는 이유.


그렇지만 법 자체가 너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고, 판례가 언젠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 개정이 절실함.







개인적인 기사에 대한 소감: 영화는 명백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성관계를 갖고 베드씬을 찍어도 그 배우들이 성인이라는 것이 명확하며, 내용이 단순한 음란물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면 아청물이 아님.


그런데 만화는 해당 캐릭터들이 외관이나 발육 수준이 성인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설정 자체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와 정확히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해도, 심지어 영화로 표현하면 음란물이라고 판정받지 않는 스토리나 수위의 만화라도 아청법에 걸림.(실제로 이래서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의 등장인물들이 전부 E북 버전에서 성인으로 설정이 바뀌거나, <이윽고 네가 된다>의 장면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쓰레기의 본망>의 일부 장면이 E북에서만 삭제되기도 했음.


해당 만화들은 표현 의도나 수위상 전부 단순 성적 욕망 투사만을 위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음.


웃긴 건, 일본 동인시장처럼 "모든 인물들은 전부 미성년자인 척 연기하는 성인입니다"라는 변명도 안 통한다는 것임. 아예 마크로스 시리즈처럼 극중극 설정으로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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