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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돕지 않겠다고 하네요

• 제가 작성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5. 11. 06.): https://git.sr.ht/~chabulhwi/talks/refs/download/cysem-constitutional-complaint/cysem-complaint_2025-11-06.pdf
• 오픈넷이 공개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3년):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3/%EC%95%84%EC%B2%AD%EB%B2%95_%ED%97%8C%EB%B2%95%EC%86%8C%EC%9B%90%EC%8B%AC%ED%8C%90%EC%B2%AD%EA%B5%AC%EC%84%9C_%EB%B3%B4%EB%8F%84%EC%9E%90%EB%A3%8C%EC%9A%A9.pdf

• 김성회 유튜버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작성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5. 01. 11.): https://kgamer.or.kr/%ea%b2%8c%ec%9e%84%eb%b2%95-%ec%a0%9c32%ec%a1%b0%ec%a0%9c2%ed%95%ad%ec%a0%9c3%ed%98%b8-%ed%97%8c%eb%b2%95%ec%86%8c%ec%9b%90/?vid=1

제가 직접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초고를 오픈넷에 보낸 뒤,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제게 전화했어요. 그 오픈넷 활동가분이 제 청구서 초고를 읽으시면서 다음 이유를 들어 청구를 돕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각 이유에 대한 제 의견을 작성했어요.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성에 관한 논거가 비교적 허약해 보인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는데, 김성회 유튜버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그 사유는 그저 다음과 같았어요.

> 청구인 김성회가 성인 게임을 제작하려고 게임제작업 등록도 마쳤으나, 심판 대상 조항 때문에 자신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시도를 멈추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유에 따른 심판청구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사유에 따른 제 심판청구도 그 현재성이 인정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 청구인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초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2025년 10월 1일부터 수집했고, 그달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가서 두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와 ‘그의 시선’을 시청할 계획을 그날 세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13일에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전화한 직후, 청구인은 동월 1일에 세운 계획을 그날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가상의 청소년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가운데 창작·유통·시청 등이 보장돼야 하고 페미니즘에 부합하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논하는 글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청구인은 2025년 10월 24일에 CGV 부천에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출품작 중 다리야 코피에츠 감독의 ‘수영장의 금붕어’를 시청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청 행위를 성착취물시청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자신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관람한 작품들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그날부터 받고 있습니다.


2. 이 청구서는 비전문적으로 쓰였다.


당연하죠. 저는 비전문가니까요. 제가 변호사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3. 이 청구서에 나온 논거들은 이미 10년 전에 오픈넷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다 제시했다.


아니에요. 저는 오픈넷과 달리,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이미지가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때 음란물에 해당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 작품은 비록 그 일부분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더라도 창작·유통·시청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기록하지 않음.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지 않음.
• 음란물이 아님.

오픈넷은 저와 달리, 이른바 '가상아동ㅍㄹㄴ'의 제작·배포 등이 보장되려면 그 가상아동ㅍㄹㄴ가 음란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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