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208억65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1심 재판부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액수다. 김씨는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금액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체포되기 며칠 전 횡령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정황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 그럼 무기징역.. 당연한거 아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