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문제의 법조문인 2조5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건버스터,세일러문,짱구도 징역5년 처벌가능한 법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아청법을 최초로 위헌소송했던 수원지법 판사님께서 지적한 아청법의 위헌성입니다 (건버스터, 세일러문은 제 말이지만요)
아청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짱구가 엉덩이 까고 흔드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는 해당 법의 보호 대상자인 어린애들과 청소년들까지 억울한 사법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위헌제청문에 나와 있어요 (오픈넷에 가면 위헌제청문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건버스터에는 미성년자가 발가벗고 가슴 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일러문들의 노출도 판사가 독하게 마음 먹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이라고 충분히 판결 가능해요.
심지어는 은교도 처벌 가능하고 은교 감독도 아청물 제작 혐의로 징역 5년 이상 처벌 가능합니다.
은교는 예술 작품이라 예외라구요?
그건 당시 여가부에서 하도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 발표를 했을 뿐 해당 작품이 예술품이라서 처벌되느냐 안되느냐는 어디까지나 판사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아래 사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20년 전 엄연히 심의까지 받은 예술 작품이자 국민 만화가의 작품이 그 판사 마음과 검사 마음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왜 쓰느냐하면 아래 어느 분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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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지향언어
나는 현행 아청법이 이미 음란한 가상 아동 ㅍㄹㄴ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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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로 끝내기엔 아쉬워서 따로 본문글 팝니다.
일단 음란치 않은 미성년 노출 애니와 만화를 검경이 안잡는 이유는 법조문대로 하면 엄청난 범죄자가 양산되어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단지 안하는 것 뿐입니다.
부작용이 엄청나서 안하는거지. 마음만 먹으면 은교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아청법이에요.
심지어는 경찰이 전혀 안잡았던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15세 관람가인 애니를 아청물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일러문도 잡혀가는거 아니냐, 짱구 본 애들도 다 잡혀 가는거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범죄자 되는거 아니냐, 당시 뉴스에서도 떠들고 비난 여론이 극심했기에 이 이후로는 그냥 안잡는 것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나라가 페미 민국이 되고, 베스킨라빈스 광고처럼 멀쩡한 광고도 아동 성상품화로 취급하여 대국민 사과하고, 기안 조개 만화도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만화 취급할 지경으로 페미들이 성을 억압하는 나라가 된다면 말입니다.
충분히 검경이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연히 법조문에는 잡는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모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엄연히 심의를 받은 예술적인 작품까지도 음란물 같이 취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만화가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 검색해보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음).
그리고 해당 조항이 이렇게 법조문에 존재하는 이상 창작자들은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과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대중문화의 퇴보를 불러오죠.
게다가 해당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 이상 청소년들 같이 사회를 잘 모르는 어린애들은 혹시 자기가 본 만화 때문에 경찰서 잡혀갈까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가보면 프리큐어 보았는데 혹시 잡혀가나요라고 변호사에게 묻는 청소년들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법조문대로라면 프리큐어 봐도 아청법으로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경과 판사가 여론과 부작용 감수하고 이현세씨 사건때처럼 원칙대로 하거나 이 나라가 비상식적인 페미민국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게 아청법입니다.
참고로 이현세 천국의 신화 사건은 1심에서 처벌 받고 2심까지 갔다가 해당 법조항이 위헌 받는 바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하긴 해결도 아니지요.
엉터리 악법으로 인해 당시 한국 만화 시장은 웹툰이 나오기 전까지 완전히 개박살났으니까요.
아청법이 그때의 악법보다 더 심한 악법입니다.
위험도도 그때의 악법보다 더 위험성이 크구요.
더 쉽게 비유하자면 길거리에서 노점상들 쉽게 볼 수 있다해서 길거리 노점상들이 합법인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불법인데 경찰이 안잡는거 뿐이에요.
아청법의 비음란성 만화 안잡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음란함이 문제라면 현행 음란물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굳이 아청물을 일반 음란물보다 더 세계 처벌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처럼 중학생 이하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복 입으면 할머니라도 감방 가는 불상사를 없애게 해야 해요.
음란물법이니만큼 대륙법 국가 체계에 걸맞지 않게 소지자까지 처벌해서도 안되구요.
미국이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법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해도 가능한 이유는 원래 영미법 국가는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음란물도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신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음란물의 기준이 약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로 취급하는 미국의 야동들요, 미국 현지에서는 음란물 아닌 19세 성인 영화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청물로 판결난 바이블블랙 같은 아청 애니도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쉽게 구입가능하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동ㅍㄹㄴ는 커녕 음란물로 취급안하는 19세 성인 애니가 이 나라에서는 아동ㅍㄹㄴ로 취급된다는 것부터가 이 아청법이 악법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청법을 대륙법 국가에서 영미법처럼 적용하거나 만들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