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문 중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3.경 사이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선 (1)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거나 (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1)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甲은 화장을 한 얼굴이고, 그에 합성된 불상의 여성의 신체 부분은 그 발육상태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체의 연결 부분 등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몸체 양자 간의 비율이나 피부색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표정,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변형시킨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얼굴과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라 판단하여 본 사건 합성물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18 U.S. Code § 2256(8)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ㅅㅅually explicit conduct, where—(중략)(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is engaging in ㅅㅅually explicit conduct.
라 하여 똑같이 아동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었겠죠.
아, 참고로 처벌 형량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네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4고합28, 블루 아카이브 야짤 5000원 받고 그린 사람이랑 형량이 똑같습니다.
차이라고는 치료프로그램 수강 시간, 사회봉사 시간, 취업제한 기간의 차이와 압수된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 차이 등 부가적인 처분 뿐이로군요.
차이라고는 치료프로그램 수강 시간, 사회봉사 시간, 취업제한 기간의 차이와 압수된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 차이 등 부가적인 처분 뿐이로군요.
허구의 그림을 그린 사람과 실제 아동 청소년 얼굴 가지고 음란물 합성한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게 국회의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