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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마 게시판 규정 (2022.01.28. 시행)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루리웹 동로마 게시판' (이하 '동로마 게시판' 이라 한다) 의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동로마 게시판의 개설 목적)

동로마 게시판은 동로마사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 및 그와 관련된 유머 글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규정의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동로마 게시판 내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타 게시판에서 규정을 통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조. (유저)

1. 동로마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동로마 게시판의 유저로 본다.

2. 동로마 게시판의 유저(이하 '유저' 라 한다)는 게시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유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게시판에서 글과 댓글을 작성할 권리

나. 게시판 관리자로 지원할 권리

다. 게시판의 문제점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라. 타인을 신고할 권리

4. 게시판에서 차단당한 유저는 전 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자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체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4조의2. (유저의 금지 사항)

1. 유저는 다음 각 목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 정치적인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행위

다. 수위가 높거나 선정적인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게시판에 글 또는 댓글을 도배하는 행위

마. 기타 게시판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관리자는 상기 행위를 한 유저에 대하여 글 또는 댓글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주의, 경고 및 정지) 

1. 관리자는 제4조의2 1항 각 목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행한 유저에 대하여 주의, 경고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주의 및 경고는 해당 유저에게 일정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으로, 경고 내역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차단은 해당 유저의 글 및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나. 48시간

다. 7일

라. 30일

마. 영구

4. 관리자는  제2항의 내용과 같이, 동일 이유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유저들이 같은 행위로 또 다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단 기간은 반드시 48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6개월에 한 번 씩 유저들의 경고 횟수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제4조의4. (비로그인 유저의 활동)

1. 비로그인 유저의 글 및 댓글 작성은 허용된다.

2. 관리자는 전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글 및 댓글의 작성을 금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7.27.]


제 5조. (관리자)

1. 관리자는 '총관리자' 와 '부관리자' 로 구분한다.
2. '총관리자' 는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며, 전체적인 게시판 운영 권한을 가진다.

3. '부관리자' 는 총관리자를 도와 게시판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공지글의 수정

나. 게시글의 수정 및 삭제

다. 댓글의 삭제

라. 삭제된 게시글 조회

마.  게시글의 댓글 차단

바. 기타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한


제5조의2. (관리자의 임명)

1. 관리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유저는 공지에 별도로 마련된 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된 방법 이외의 것으로 접수된 관리자 신청은 무효로 처리한다.

2. 관리자 지원 유저는 총 운영진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자는 운영 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관리자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의3. (관리자의 해임)

1. 관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다.

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나. 120일 이상 동로마 게시판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다. 게시판 운영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라. 기타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유저에게 그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3. 관리자에서 해임된 유저는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에 재지원할 수 없다.


제 6조. (신고)

1. 신고는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접수한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본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당 결과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쪽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

4,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신고 처리 후 7일 이내에 자신의 신고를 처리하였던 관리자를 제외한 타 관리자에게 쪽지로 이의제기를 1번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신고를 처리한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5. 이용자는 작성된 지 45일 이상 된 글 또는 댓글을 근거로 신고할 수 없다.


제 7조. (동로마 게시판의 설정)

1. 동로마 게시판의 설정은 다음 게시물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다.

2. 관리자는 게시판 설정을 수정한 경우에는 공지로 유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배너)

1. 관리자는 게시판 공지 영역에 배너를 적용시킬 수 있다.

2. 유저는 배너를 직접 만들어 본 글의 댓글 또는 관리자에게 쪽지로 보내야 한다.

3. 새로운 배너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당시 사용 중이던 배너는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교체된 배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조. (규정의 수정)

1. 게시판 규정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유저는 본 글의 댓글로 그 수정안을 남겨야 한다.

2. 관리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댓글로 3명 이상의 유저(발의자 본인은 제외한다)가 동의하였으면, 지체없이 해당 수정안을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정안의 경우 규정 반영을 거부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직권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지로 유저들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얻으며, 동시에 현재 사용 중인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2. 본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관리자는 제4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현 규정 시행 당시에 접수된 신고는 현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제4조의3제5항에 따라서 경고가 초기화되는 날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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