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관 예조 판서(禮曹判書) 유지가 아뢰기를, "성안에 요귀(妖鬼)가 많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器物)을 옮기고, 호조 좌랑(戶曹佐郞) 이두(李杜)의 집에도 여귀(女鬼)가 있어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청컨대 기양(祈禳)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유문충의 집에 쥐가 나와 절을 하고 서서 있었는데, 집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유문충에게 고하니, 유문충이 말하기를,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쌀을 퍼뜨려 주라.’고 하였고, 부엉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정창손의 집에 괴이함이 있으므로 집 사람이 옮겨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창손이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요귀로 인하여 피하겠느냐?’고 하였는데, 집에 마침내 재앙이 없었습니다."하였다.
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성종 17년(1486)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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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자면
영의정 정창손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데 퇴마를 위해 집에다가 대포 한발 쏠까요? 했다가 개소리말라고 임금이 말렸다는 내용.
...퇴마(화약)
뭐 사실 원래 의도는 귀신은 양기에 약하니 대포의 소리와 불꽃으로 정화하잔 의미였지만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