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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국민청원에서 이해 안가는부분


아청법 개정 국민청원에서 이해 안가는부분_1.png


여기 가상의 창작물 보호 조항 신설 부분

미성년자 착취 목적의 상업적 유통물은 다른 법률로 규제하라는게 뭔소리임? 아청물 말고 음란물유포로 처벌하라 이거임?

그러면 어찌됐건 처벌은 그대로 받는거 아님..? 

그냥 이 조항은 빼는게 맞는거같은데 괜히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거같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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