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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장동은 검찰이 더 항소할 정당한 이유 자체가 없음

항소를 하려면 검찰이 주장한 형벌보다 더 적게 나왔어야 함.

그래야 '검찰은 이 범인들에게 엄정한 형벌을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항소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


근데, 지금 판결 보면 검찰 구형보다 형벌이 1년씩 '더' 나왔음.

이 상황이면 '변호사가 너무 형벌이 쎄다고 항소'할 수는 있어도 검찰이 '형벌이 많다고' 항소 할 수 없음.


만약 이 상황에서 항소한다면, 그건 검찰이 '범인들의 형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항소한다는 소리가 됨.

특히나 정치 관련한 재판이 된 이 상황에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음.

당연히 정치 검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검찰이 누군가를 목적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이건 곧 검찰 개혁을 한발 더 당기는 이유가 될 것이며, 단 하나의 권한이라도 지키려는 검찰 수뇌부 측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임.

때문에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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