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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2025. 04. 30.(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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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재정의하기

## 제가 구상한 아청법 개정안

저는 현행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각 항목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마. 수간(獸姦) 행위
+바. 시간(屍姦) 행위
+사.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이나 성적피학증(性的被虐症) 등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 행위


#### 개정 내용

1.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의 신체 부위가 해당 조항의 다목 중 '신체의 일부'에 해당함을 명시함.
2. 신체 전부나 일부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도 해당 조항의 다목 중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함.
3. 수간(獸姦)과 시간(屍姦)을 추가함.
4. 사디즘·마조히즘을 비롯한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를 추가함.

### 아청법 제2조 제5호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인쇄매체,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개정 내용

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를 시각적 표현물로 한정함.
2.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만 인쇄물을 넣음.
3.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함.

## 문답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열 강화론: 실제 및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인쇄물을 넣자.
* 검열 완화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창작물을 제외하자.

이제 가상의 검열 강화론자와 검열 완화론자가 저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제 절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 가상의 검열 강화론자와 저의 대화

#### [질문 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

검열 강화론자: 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를 시각적 표현물로 한정한 거야?

차불휘: 현행 아청법이 정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또한 이미 시각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웹에서 공유되는 텍스트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로 된 것'인지가 불확실한데, 저는 전자 문서도 '화상·영상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여기는 일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검열 강화론자: 텍스트는 시각적 표현물인가?

차불휘: 텍스트는 언어적 표현물이라고 봐야겠죠.

검열 강화론자: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텍스트의 반포와 제조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거야?

차불휘: 그런 텍스트가 음란물로 판정될 때, 이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어기고 음란물을 유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란한 텍스트를 인쇄 매체로 반포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제조·소지한 사람은 각각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를 어기고 음란한 문서를 반포한 죄 또는 그럴 목적으로 제조·소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반포하거나 제조할 때보다는 덜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질문 1.2]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

검열 강화론자: 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는 인쇄물을 안 넣으려는 거야?

차불휘: 그런 개정이 만화가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만화계에서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셨어요.

> 이와 관련 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화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일단 철회를 한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주최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정교한 법안으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2025)

일단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인쇄물을 넣는 개정이라도 먼저 하는 편이 나아요. 그 뒤에 (1)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도 인쇄물을 넣거나, (2)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다음을 추가하면 돼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음화의 반포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마. 수간(獸姦) 행위
바. 시간(屍姦) 행위
사.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이나 성적피학증(性的被虐症) 등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음화의 제조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앞선 조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앞선 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질문 1.3]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음란성 요건

검열 강화론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추가하면,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창작물의 일부를 아청법이 허용하는 거 아니야?

차불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음란성 요건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된다고 해서, 이전에 불법이었던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일부가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이미 음란물이기 때문입니다.

#### [주장 1.4]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定義上) 음란물이다

검열 강화론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차불휘: 일단 제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들게요.

##### 첫째 이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이전 용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어요. 2020년 6월 2일에 아청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해당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정이유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주요내용
>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후략]

##### 둘째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중 정부가 유통을 막지 않는 것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중 정부가 유통이나 소지를 막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는 정부가 그런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창작물의 보기입니다. 제가 영화 '그의 시선'과 만화 "황토빛 이야기"는 아직 안 봤어요.

###### 미국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The Diary of a Teenage Girl)'

이 영화에는 10대 여성인 주인공 '미니'가 자기 어머니의 남자 친구 '먼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촬영상과 동년 베를린 영화제 성장 영화 부문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부모와 서먹서먹한 미니는 자신의 성욕에 눈뜸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먼로가 아이처럼 굴며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과 성관계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열망에 겁먹거나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자, 미니는 더 이상 남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미니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여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성적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예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유통과 시청이 보장돼야 마땅합니다.

###### 브라질 영화 '그의 시선(Hoje Eu Quero Voltar Sozinho)'

이 영화는 시각 장애인이자 10대 청소년인 주인공 레오나르두가 전학생 가브리엘을 만나면서 그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2014년 베를린 영화제 테디베어 최우수 LGBT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이 작품에 레오나르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 일본 애니메이션 '가구야 공주 이야기(かぐや姫の物語)'

일본의 고전 설화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가 원작인 이 애니메이션에는 '가구야'가 어린아이일 때 계곡물에서 수영하려고 옷을 벗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했고, 2014년 제38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특별명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 한국 만화 "황토빛 이야기"

제가 이 만화는 아직 안 읽었는데, 김동화 만화가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여성 청소년 주인공의 섹슈얼리티를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다뤘대요.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만화는 전자책 형태로 유통된 적이 없으므로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음란물로 판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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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불휘: 만약 아청법이 정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까지 들어간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영화 '은교'나 '미니의 19금 일기'를 2025년 4월에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정의상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장 1.5] 음란성 요건을 명시한 정의는 그러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검열 강화론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추가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가 그런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한 이유가 뭐야?

차불휘: 예를 들어, '푸른 바닷가재'와 '외골격이 있는 푸른 바닷가재'는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이는 모든 바닷가재가 외골격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명시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는 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이는 모든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음란물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제가 이 주장의 증명을 린(Lean) 증명 보조기의 언어로 서술해 공유하겠습니다. 증명 보조기[proof assistan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증명을 형식 증명[formal proof]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증명 보조기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추측 1.6]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은 음란하다

검열 강화론자 A: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물이 아닌 게 존재한다면, 그런 표현물은 현행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차불휘: 한국에 그런 표현물은 없는 듯해요. 다시 말해, 저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이 예외 없이 모두 음란하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검열 강화론자 B: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차불휘: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2256절 8조에서 정의된 '아동 ㅍㄹㄴ그래피'는 음란성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동 ㅍㄹㄴ그래피가 음란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각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처벌받아요.

그래서 "한국 현행법상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표현물은 존재하지 않겠죠?

## 가상의 검열 완화론자와 저의 대화

#### [질문 2.1] 가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뺄 수 있는가

검열 완화론자: 그냥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모든 창작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면 안 돼?

차불휘: 그런 아청법 개정안은 발의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검열 완화론자: 어째서?

차불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2013헌가17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님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죠. (헌재 2015, 418)

따라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창작물 중에서 음란한 것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창작물이 음란하지 않을 때, 그런 작품의 제작·유통·소지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어요.

검열 완화론자: 그럼 아청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되지.

차불휘: 헌법재판소가 현행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작아 보여요. 이를 원하는 여론이 지금 크게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 [질문 2.2] 남성 아동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디지털 그림

검열 완화론자: 네가 제안한 개정안은 수영복 하의만 입은 가상의 남성 아동을 묘사한 디지털 그림도 아동 성 착취물에 포함하는 거 맞지?

차불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그림이 남성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도 않고, 상반신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음란하게' 노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 성 착취물이 아닙니다.

#### [질문 2.3] 음란성 요건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한 이유

검열 완화론자: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하든 안 하든, 해당 개념의 외연(外延)은 바뀌지 않지?

차불휘: 네, 맞아요. 제가 주장 1.5에서 설명했듯이, 두 정의는 논리적으로 동등해요.

검열 완화론자: 그럼 음란성 요건을 그 정의에 명시하더라도, 그런 개정을 한 보람이 없을 텐데?

차불휘: 논리의 측면에서만 두 정의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아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검찰·경찰·법원은 문제가 되는 성적 표현물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그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그 표현물이 어떤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소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음란성 요건이 명시된다면, 피고인 측의 이런 항변은 재판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질문 2.4] 한국 법에서, 어떤 창작물이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검열 완화론자: 대체 뭐가 음란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차불휘: 우선 한국 법에서의 음란성 요건을 살펴보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입니다.

1.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함
2.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함
3.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든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므로(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표현물의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
> 나아가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음란 표현이 이러한 표현들과 결합됨으로써 상당한 방법으로 그 해악이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헌재 2023, 118-119)

콘텐츠 창작자나 소비자가 이런 요건들을 숙지하더라도 뭐가 음란물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죠. 결국 무엇이 음란물인지, 특히 무엇이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인지는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표현을 음란 표현과 결합한 것이라면, 그 창작물은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 [제안 2.5]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을 찾고 검토하기

차불휘: 저는 아청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이 다음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했으나, 지금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창작물을 찾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단지 그 창작물의 성적 표현의 수위만 조사하지 말고, 해당 작품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따진다.

#### [질문 2.6]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는 왜 금지되는가

검열 완화론자: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가 금지되는 이유가 뭐야?

차불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물의 반포·제조가 형법에 따라 금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음란물

* 주된 보호 법익: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
* 부차적 보호 법익: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

>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에 간통죄, 음행매개죄, 공연음란죄와 함께 음화등의 반포등죄(제243조), 음화등의 제조등죄(제244조)가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될 당시 형법 제22장의 명칭이 ‘성풍속에 관한 죄’로, 벌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었고, 음란한 물건의 하나로 ‘필름’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상영’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새로 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함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 (헌재 2013, 416-417)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 등이 아청법에 따라 금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보호 법익: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

>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재 2015, 418)

2025년 4월 22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31호)의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 문헌

* 김정재. 2025. "[단독] "이럴거면 공산주의 해" 비판에…野, 만화책 아청법 급철회." *중앙일보*, 2025년 2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50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시행.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20성보호에%20관한%20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5. 4. 22. 시행.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20성보호에%20관한%20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8. 14. 시행.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20이용촉진%20및%20정보보호%20등에%20관한%20법률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176 결정. 판례집 25-2상, 413.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등 결정. 판례집 27-1하, 402.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결정. 판례집 35-1상, 113.
* 18 U.S.C. § 2256 (2018). https://uscode.house.gov/view.xhtml?hl=false&edition=2023&req=granuleid%3AUSC-2023-title18-section2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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