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스가노소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매간의 근친연애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 "현관합체"라는 밈으로도 불리는데,
법적으로 한국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최소 징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작품은 훨씬 아동ㅍㄹㄴ에 대해 민감한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정식 서비스 중이며,
미국에서도 블루레이가 발매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블 블랙>이라는 성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이 작품은 일본 밖 해외에서 노 모자이크로 정식 발매까지 되었으나, 한국에선 "아청법 위반"으로서 실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아청법이 "선진국에서도 아동ㅍㄹㄴ를 처벌하는 추세와 기준에 입각한 것"이라면,
왜 일본 외의, 아동 ㅍㄹㄴ 문제에 대해 민감한 선진국들에서도 정식으로 발매된 것들까지 처벌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넓은 거죠?
Q. 만약, 서울코믹콘 등과 같이 한국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에 참가하러 온 미국인이,
<요스가노소라>나 <바이블블랙>의 블루레이를 소장하고 있거나,
혹은 그걸 아마존 프라임으로 보는 게 발각되었다면,(물론 둘 다 본국인 미국에서는 합법인 작품입니다.)
국내법에 따라 즉각 출국금지 시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으로서 구속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