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묵혀놓고 있다가 2023년 9월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갑자기 꺼냈는데,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이용한 것이었다.
김진성이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와 같이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분을 트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짧은 영장 심사 기간 안에 30분짜리 녹취 전체 내용을 다 들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과적으로 판사가 검사한테 속아서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거다.
본 재판에서는 4분짜리 짜깁기된 녹취만 계속 틀 수 없고, 30분 짜리 녹취 전체를 끝까지 감출 수가 없다.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김진성이 "그때 굉장히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락상 김진성이 2002년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기 시작하자 이재명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검찰이 치졸한 짓을 하다 실패했고,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재판까지 넘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