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 개정 : 제12조 ②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
규정 삭제 안 하고 '협의'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 개정 : 제12조 ②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