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로마 게시판의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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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비로그인 유저의 활동)
1. 비로그인 유저의 글 및 댓글 작성은 허용된다.
2. 관리자는 전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글 및 댓글의 작성을 금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공지글은 일주일 후에 공지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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