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게 되어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소득도 발생할경우
국민연금 - 근로소득의 9%( 4.5% 사업주부담, 4.5% 근로자부담 ), 사업소득에 따른 추가부담 없음
건강보험 - 보수월액(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7.09%( 3.545% 사업주부담, 3.545% 근로자부담 ),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발생시 그 2000만원보다 더 나온금액(ex 연간사업소득이 2500만원이면 500만원 )에 대한 7.09% 추가발생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0.9% 사업주부담, 0.9% 근로자부담 )
고용안전보험( 전액 사업주부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짐 )
산재보험 - 업장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부과( 전액 사업주 부담 )
직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이 1인 이상 개인사업자 대표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전환되며 개인대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종업원중 급여가 가장 높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통 가입합니다
따라서 저 위의 사업주 부담분도 납부해야 되고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이 연간사업소득에서 윗줄에 쓰여있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업원중 급여가 가장 높은 종업원의 급여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납부금의 차액은 추가부과 혹은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사대보험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과 종업원의 사업주부담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사업주 납부금 소득공제, 사업주부담금은 경비처리
건강보험은 전부 경비처리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 경비처리
산재보험은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님이 더 잘 아실테지만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