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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탓에 루나 못팔아 1억대 날렸다 두나무에 소송

>이미지 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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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를 팔고자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열어 둔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매각 대금을 베트남 화폐인 ‘동’으로 받기 위해 해외거래소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바이낸스는 이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A씨가 보낸 루나를 돌려냈다고 했지만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루나를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루나가 반환됐다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업비트에 문의했다.



업비트 측 직원은 “해당 루나는 A씨의 전자지갑이 아니라 업비트의 전자지갑에 오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확인했지만 “‘트래블룰’을 준수한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바로 돌려줄 수는 없다”는 반응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27번이나 반환(복구 서비스) 가능 시점을 업비트에 문의했으나 그때마다 업비트 측은 “준비 중”이라고만 했을 뿐 루나를 돌려주진 않았다고 한다. 루나가 묶인 상태에서 지난 5월 루나 시장가격 폭락이 시작됐고 결국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업비트가 ‘준비 중’인 사이 보유한 루나의 가치가 ‘0원’이 되어버린 셈이다.


재판에선 두나무가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두나무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회사가) 조처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나무 이용약관은 정부기관의 사실상·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점 및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자의 주의를 다 했음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 변호인은 “A씨가 바이낸스에 보낸 루나가 그대로 다시 반환됐고, 이를 자산에 반영해 달라고 장기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은 게 사안의 본질이다”며 “(두나무 측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27번이나 문의 한 동안 직원들 뭐함? 꿀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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