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트 (신주인수권) 아닌가 싶은데요.
1. "주식 살 수 있는 권리증" 같은? (정해진 특정일까지 권리행사 안하면 조만간 사라짐)
2. [시장에서 보통주를 그냥 매수하는거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무조건 권리행사'가 좋은게 아닐 수 있고, 날자와 행사가격 등등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되는거로 기억됩니다.
3. 결론은 인수권 행사가격 보다 향후 주식이 더 올라간다 판단하시면 투자결정 하시는거로.
업로드 한 사진은 AI답변입니다. (https://wrtn.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