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소유일 경우
위에 올라가는 시설비를 타인이 부담해서 만들면
(공사관리 시공 등은 지방자치단체 노터치)
땅 소유자에게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해야 함
그리고 건립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단 공사시작 전 공시지가로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
여기서 최장 무상사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20년, 국가는 7년임
파주는 20년 꽉 채우고 현제 시세로 임대료 산정하니 못맞춤
참고로 천안도 전체면적대비 25%의 땅 위에 축협예산 사용
천안도 20년만 사용하고 임대료 협상 틀어지면 사용못함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사유는 세금 때문임
공사 준공 후 취득세가 0원이고 재산세도 20년간 0원임
이거 적는게 파주가 축협 재산이라는 뻘소리하는
허모씨 때문에 사실 관계 전달하고자 적음
기부채납 하고 이미 파주시 재산임
ㅊㅊ 현직에 종사하는 내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