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기사 보는데
축구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에 선임된 감독이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 이런거 우리같은 사람들이 청원내서 법 개정 해야하는거 아님?
제2의 최강희 홍명보 나오는거 보면서 눈뜨고 코 베이는 건 더 이상 보기 싫은데
축구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에 선임된 감독이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 이런거 우리같은 사람들이 청원내서 법 개정 해야하는거 아님?
제2의 최강희 홍명보 나오는거 보면서 눈뜨고 코 베이는 건 더 이상 보기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