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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28 - 블아(2D) 커미션 아청법 처벌 사례

출처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058743

출처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059021
LBOX: https://lbox.kr/v2/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96%91%EC%A7%80%EC%9B%90/2024%EA%B3%A0%ED%95%A928


개인적으로 이 판례가 가장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첨부합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 신청하실 때 가능하면 이 피고인분이랑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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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해설 : 블아 커미션 '제작' 하고 '판매'는 각각 별개의 죄임. 죄가 2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해설 : 판매죄보다 제작죄가 더 형량이 높으므로, 더 높은 형에 장기 1.5배하여 형량의 범위 산출해야 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 선택했으므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장기 1.5배 가중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초범인 점 등 감안,

정상참작감경은 장단기를 모두 1/2 감경하므로,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기계적으로 붙어나오는 부수처분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과될 부수처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안이 경미해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는 안 한다는 뜻)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취업금지는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 범위 안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고형 결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론 : 

처단형 범위인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서


하한인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대법원 권고형은 징역 5년이 하한선이나, 

사안이 경미해서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권고기준을 어기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형량인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권고는 어겨도 위법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라 산출한 처단형 범위를 어기면 위법한 판결로서 파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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