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덕수 총리는 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루즈벨트의 거부권'을 이야기 하며 정당화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는 예시였을까요?
루즈벨트의 거부권 관련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nate.gov/reference/Legislation/Vetoes/Presidents/RooseveltF.pdf
이 링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 루즈벨트는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그게 과연 현 대통령의 거부권과 비슷한 것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이 루즈벨트의 거부권을 보자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 the relief"
이 단어는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군인 연금'에 관한 겁니다.
당시에 1차대전의 끝과 2차대전의 와중에 수없이 많은 연금 청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보너스 아미 사태는 이때의 연금 청구 논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공황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은 연금 청구를 통해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에 관한 '개인' 구제 신청에 관한 일들이 국회에 쏟아졌고, 국회는 이를 제정한 뒤 결정을 정부에 넘깁니다.
그 결정에서 루즈벨트는 이를 확인하고 '거부권'을 통해 되돌리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무려 323건의 저 거부권인 겁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 그 관련인 셈이죠.
또한 명예 훈장에 관한 거라던가, 알곤퀸과 오나가 호 선원에 대한 기록 수집법등
1차 대전 관련한 법들이 줄을 잇습니다.
중간 중간 섞여 있는 인디언 부족 관련한 지원과 보호구역 제정등의 공황시기 보호를 위한 법은 덤이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법이 전쟁 수습과 전쟁 수행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교통정리 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과연 그것과 지금의 현 대통령이 하는 거부권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동등한 것일까요?
역사의 평가는 매우 빠르게 결정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