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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음.
기재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함.__출처 _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