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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토 후쿠마루 생활의 지혜교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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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에-! 이혼하려면 부부가 서로 동의해야한다....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

실은 상대의 동의없이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거에요....!

물론 사전준비로 상대에게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달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게 좌절될 경우....


1)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했을 경우

2)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했을 경우

3)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했을 경우

4)배우자가 심한 정신병을 앓아,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경우

5)그 외 혼인 생활을 계속할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삐에-!"


"이중 '악의적 유기'는 여러분에겐 생소할지도 모르니까 따로 설명 드릴게요! 삐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 '협력 의무' '혼인유지비용분담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중 어느것 하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따라서 장기간 별거한 부부라면, 이혼이 훨씬 쉽게 됩니다! 삐에-!"


"참고로, 불륜은 동성간에도 성립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는거에요....!

프로듀서씨! 아마이 사장님하고 불륜해도 마도카짱에게 이혼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거에요! 삐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이혼한 사람은 호적에 X표시가 붙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호적등본을 땠을때 이 X표시가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거에요....!

방법도 매우 간단! 이혼후 본적을 다른 주소로 옮기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호적등본에는 이혼이력이 있는지 전혀 표시 되지 않는거에요....!

뭐 그래봤자 개인호적을 보게 되면 바로 들킵니다만! 뺘~뺘뺘뺘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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