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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도시/공원] 강남구 야산의 마네킹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세줄요약

  1. 해당 지역은 수십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공원 사업 미집행으로 남아 있었음.

  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해제되고, 국가가 대비할 2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했지만 정부 및 지자체가 제때 준비하지 못함.

  3. 20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해제되기 1달 전 서울시에서 해당 사유지들을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시 개발을 제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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