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러스트나 음성이 없는 순수한 텍스트로만 된 소설이어야 안전함.
확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화상,영상 등이라고만 되어있음. 글, 문언, 문헌, 부호, 활자, 텍스트라는 표현은 한 마디도 없음.
형법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금지된다고 함. 알페스 사건 때도 소설 형태의 알페스는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모두 유포자만(그것도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았다고 함.
즉, 공공연하게 유포, 베포, 전시하지 않는 한 소설은 안전하다는 얘기. (심지어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보면, 법원에서 음란물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꽤 까다롭다고 함. 웬만하면 형사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