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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에트라가 아오기리로 임시 이적했는데 에일렌 소속일땐 개인이랑 다를거 없는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써보는 글


예전에 여기에다가 개인이랑 기업 구분은 사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취지의 글을 쓴적이 있음


근데 그건 시청자가 보기에 그런거고 사실 보는 입장에서 내가 빠는게 어디 소속이냐 개인이냐는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음


나는 기업/개인이 아니면 흥분할 수 없다는 특이한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보고싶은 버튜버 보는거지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


근데 왜 이제와서 구분이 중요하냐고 하느냐면은 개인/기업에서 시청자가 보기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지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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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0년 키류 코코의 아사코코와 레딧밈 리뷰로 해외니키들을 빨아들이며 홀로라이브가 급떡상을 하던 시기


어느날 갑자기 홀로라이브의 영상들이 대거 삭제(비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알고보니 게임 회사에서 저작권 문제로 태클을 걸어서 홀로라이브 게임실황 영상을 대거 내려버린 것


당시에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복구됐다는 것 까지는 들었지만


전부 다 복구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당시 사건을 보던 버붕이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울 수 밖에 없었다


홀로라이브 영상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니지산지에서 산발적으로


게임 관련 저작권 문제때문에 영상이 몇번 내려갔었고 닌텐도를 비롯한 게임회사들과 저작권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위치는 아니였기에 다들 구멍가게 좆소 운영 수준이라면서 웃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미 2011년즈음부터 아이마스2가 니코동에서 반다이에 의해 실황 금지판정을 먹은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게임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모자랐다고 쉴드받기도 힘든 시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건


그냥 운영이 일을 안했다고밖엔 볼 수 없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이랑 개인이랑 뭔 상관임? 이라고 반문 할 수 있다.


게임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웬만한 게임 회사라면 다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스트리밍하고자 하는 주체가 법인에 소속되어있고 법인의 활동에 연장선상에서 스트리밍을 한다면


법인쪽에서 일일히 게임회사에 허락을 구해야만 한다는 소리다




이런건 비단 게임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노래를 비롯해서 각종 저작권이 얽힌 컨텐츠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개인은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슈퍼챗을 끄거나 일정 챕터까지만 방송하거나 아니면 완전 자유롭게 다루면 되지만


법인에 소속된 순간 방송에서 저작물을 다루려면 거쳐야하는 프로세스가 늘어나버린다


심지어 닌텐도의 경우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인에 소속된 스트리머가 방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허락해준다는 말도 있다.




기업과 개인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스트리머가 속한 기업이 일을 못하거나 안할 경우에는 수입을 가져가거나 하지 않더라도


방송 컨텐츠 자체에서 개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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