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오후 2시쯤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현재 자신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김근식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인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해 취재진에는 포착되지는 않았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과거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고소한 데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 분께서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서 게재되자 이를 알아채고 ‘김근식이 과거에 성폭력을 했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이에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근식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인장 발부 등의 이유로 김근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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