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되며 즉시 격리조치 된다.
격리자의 동거인은 기존 지침과 같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체계 변경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즉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RAT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면 다시 PCR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RAT 검사 이후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유행에 따라 검사 역량에 과부하를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관련 검사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기저질환 치료 때문에 감염병 전담 병상을 사용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현장은 체계 전환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감염 관리가 완화되는 대신 고위험군의 보호책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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