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의사 오오쿠보 유이치(45세)는 2019년,
피해자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다른 의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살해한
'위탁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란, 온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게 되는 난치병임)
피고는 기소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한 행동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했고,
변호사도 위탁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함.
검찰 측은 '「죽음을 희망하는 난치병 환자는 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상을 실천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진지한 안락사를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궤변'이라며
공범인 의사의 아버지를 살해한 죄 등을 포함하여 징역 23년을 구형했었음.
오늘 판결공판에서 교토지법 담당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헌법위반을 직접적인 이유 근거로서 본 건에 적용은 불가하다'며,
'(피고는) 주치의도 아니고, ALS 전문의도 아니었으며 SNS상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살해하기 전 까지의 경과 및 당시 병세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그것도 처음 만났을 뿐인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의사확인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
또한, '130만엔의 보수가 입금되고 난 뒤 행동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이익을 위한 범행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생명을 경시한 자세가 뚜렷하여 이를 비난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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