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자동차의 모체기업인 도요타자동직기가 엔진성능 시험 조작한 것이 적발된 바 있는데,
그래서 출하정지 처분을 받은 엔진 중 건설기계용 엔진 1종에서 기존 적발건 외에도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배출량도 조작하여 규정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이 적발되어
양산 허가를 의미하는 '모델 지정'을 취소할 방침.
별도로 근본적인 조직개혁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제출과,
그 진척상황을 분기마다 국토교통성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릴 예정.
이번 적발은 기존 적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성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던 와중에 추가로 적발된 건임.
*도요타는 도요타자동직기가 첫 시작이었고, 그 중 자동차부분을 떼서 독립한 것이 도요타자동차.
그러나 엔진 등은 도요타자동직기가 계속 제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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