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
세종대왕의 유이한 오점이라면서 부민고소금지법을 들고는 하는데
사실 그때 시대상을 1도 고려하지 않은 바보같은 주장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일반 백성들이 '고소절차'를 밟을 만큼의 문장적인 지식이 있었을까?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한자는 알더라도 문장을 쓰는건 못하던게 당시 현실임.
뭐 문장은 쓸 줄 안다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은? 거기다 그 당시엔 율과가 있긴 했지만
사설 법률자문가들은 '외지부'라고 해서 아예 무뢰배 취급하고 불법으로 취급받았는데
결국에 '고소'를 한다는거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즉 양반이 직접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위탁을 해야한다는소린데
이 말은 일반 백성의 시점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양반의 시점에서만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소리
거기다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현령등이 파견되어 내려가도 지방 유력가문들 향리 눈치보면서 해야됬던게 현실
심한 경우는 그 유력가문들 마음대로 지방의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
부민고소금지법은 그런 가문들, 향반들이 현령등을 고소하여 잡고 휘두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지
진짜 그 말대로 일반 백성이 관리를 고소못하게 하는게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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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때 이미 다수가 활동하고 있었던거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그리고 성종때 전면금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뭐 관청이 있고 그 업무를 하고있는데 외부인이 그 업무를 한다는게 합법은 아니었지 | 23.12.30 12: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