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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Ai그린거 리터칭 좀 했다고 저작권인정해줬다간 진짜 개판나겠지
(IP보기클릭)221.151.***.***
리터칭 저작권 인정되면 아무나 남의 그림 가져다가 살짝 건드리는걸로 권리주장 가능하게 되는 각 아님?
(IP보기클릭)121.150.***.***
AI 말이좋아 학습이지 그대로 갖다쓰는거니까
(IP보기클릭)125.129.***.***
학습 데이터 저작권부터 어기는데 그걸 뽑아냈다고 새로운 저작권을 준다는건 말이 안됐습니다...
(IP보기클릭)116.32.***.***
그림을 제외한 모든 만화적 구성요소는 인정한다라는 말이네
(IP보기클릭)116.47.***.***
연출이랑 스토리는 인정하니까 새로 그려와라 원펀맨 처럼하든 졸라맨처럼하든
(IP보기클릭)223.39.***.***
연재는 문제없는데 누가 그림 베껴가거나 그대로 상품화해도 권리 없다는거
(IP보기클릭)121.150.***.***
AI 말이좋아 학습이지 그대로 갖다쓰는거니까
(IP보기클릭)117.111.***.***
요즘 드는 생각인데... 자기 그림을 학습 시켜서 AI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로 김성모가 AI에 자기 만화 학습 시키고, 대사랑 콘티만 짜주고 AI가 그리면... | 23.02.23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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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린거 리터칭 좀 했다고 저작권인정해줬다간 진짜 개판나겠지
(IP보기클릭)116.47.***.***
리터칭도 저작권으로 인정하면 획 하나 그어놓고 리터칭임 ㅋ 하면 그만임 진짜 | 23.02.23 11:22 | | |
(IP보기클릭)59.10.***.***
모나리자에 수염 그리고 예술품이라고 출품하는 경우가 속출하겠지..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18.235.***.***
ㄹㅇ ㅋㅋ ai 만이 아니라 일반 일러가 그린 부분으로도 번질걸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19.195.***.***
마르셀 뒤샹 : "어... 안돼요?" | 23.02.23 11:29 | | |
(IP보기클릭)59.10.***.***
페도는_아님
예술적 허용을 넘어 범람할꺼란 의미. | 23.02.23 11:44 | | |
(IP보기클릭)212.102.***.***
페도는_아님
논리 장난 같긴 한데, [별개 작품]으로 취급하는 거랑 [문제 없는 작품]으로 취급하는 차이 아닐까. | 23.02.23 11:53 | | |
(IP보기클릭)116.32.***.***
그림을 제외한 모든 만화적 구성요소는 인정한다라는 말이네
(IP보기클릭)119.207.***.***
그 부분은 창작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요소라 그런가 봄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12.167.***.***
애초에 미드저니는 그림생성기니까 나머진 직접하는수밖에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4.32.***.***
편집 쪽은, 결국 AI만으론 완벽하게 못 짜니까.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75.223.***.***
구도나 연출은 작가가 셋팅한거니까 인정해줘야지 | 23.02.23 11:27 | | |
(IP보기클릭)221.151.***.***
리터칭 저작권 인정되면 아무나 남의 그림 가져다가 살짝 건드리는걸로 권리주장 가능하게 되는 각 아님?
(IP보기클릭)119.69.***.***
어....근데 그건 진짜 저작권 인정 받음 그래서 한때 미국예술계에서 이모티콘 운동까지 생긴적이 있을정도임 Sns에 이모티콘 하나만 찍으면 내꺼가 되는건 이상한거 아니냐고 예술전같은것고 하고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221.151.***.***
41738964
그정도 품 드릴거면 자기가 첨부터 그리는게 빠르지 뭐.. 아이디어 긴빠이 의도 아니면...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17.111.***.***
리터칭 자체는 원래 저작권 인정 됌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수도, 공개, 전송, 전파 등등을 할 수도 없을뿐 | 23.02.23 11:33 | | |
(IP보기클릭)212.102.***.***
[살짝]을 리터칭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갈라지겠지 | 23.02.23 11:53 | | |
(IP보기클릭)212.102.***.***
구도만 참조하는데 쓰면 아주 유용할 거임. 구상하는데 평균 한시간은 걸릴테니까 | 23.02.23 11:55 | | |
(IP보기클릭)119.204.***.***
(IP보기클릭)175.193.***.***
그림 새로 뽑아와 | 23.02.23 11:22 | | |
(IP보기클릭)116.47.***.***
멸치칼국수
연출이랑 스토리는 인정하니까 새로 그려와라 원펀맨 처럼하든 졸라맨처럼하든 | 23.02.23 11:23 | | |
(IP보기클릭)211.57.***.***
즉 스토리 에만 저작권을 주기 때문에 저 작화로 다른스토리를 쓴다고 하면 저작권 시비에서 벗어나게되지만 다른작화더라도 같은 스토리를 쓰면 저작권에 걸리게된다는거 라고 봐야하네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21.162.***.***
요약하면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그려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23.02.23 13:33 | | |
(IP보기클릭)125.129.***.***
학습 데이터 저작권부터 어기는데 그걸 뽑아냈다고 새로운 저작권을 준다는건 말이 안됐습니다...
(IP보기클릭)180.66.***.***
거 듣고보니 정말 제국주의적인 도둑질인데. | 23.02.23 11:22 | | |
(IP보기클릭)125.133.***.***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여부와는 별개로 '출력물'의 저작권 취득가능 여부만 따진거라서 여기서 이제 학습데이터 저작권 이슈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될지 몰?루 | 23.02.23 11:44 | | |
(IP보기클릭)212.102.***.***
대영박........읍읍 | 23.02.23 11:55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8.155.***.***
그림의 저작권 인정을 못받았으니 남들이 그림 똑같이 베껴 그려도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거고 연재하든 팔아먹든 그건 자유지 애초에 | 23.02.23 11:23 | | |
(IP보기클릭)221.157.***.***
그림만 새로 그린다면 연재하는 건 문제없겠지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223.39.***.***
디아도코이
연재는 문제없는데 누가 그림 베껴가거나 그대로 상품화해도 권리 없다는거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19.204.***.***
아마 그럴듯 근데 작중 캐릭터로 무슨 2차 창작이 나와도 손을 못대지 않을까 싶은데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10.12.***.***
아니 근까 다른사람들이 저 사람그림을 베끼든 가져다가 막 쓰든 어쩌든 상관안한다면 저 사람이 연재하는 건 보장해주고 수익내도 다 합법이라는거?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14.48.***.***
걍 돈벌이는 안된다 이정도? | 23.02.23 11:24 | | |
(IP보기클릭)218.155.***.***
ㅇㅇ 당연. | 23.02.23 11:25 | | |
(IP보기클릭)175.193.***.***
그치 남이 긴빠이해도 문제 없고 'ㅁ' | 23.02.23 11:25 | | |
(IP보기클릭)110.12.***.***
그럼 2차 사용에서 손해를 본다해도 당장에 저거로 흥해서 돈 왕창 버는 애들도 쏟아지겠군 | 23.02.23 11:25 | | |
(IP보기클릭)119.204.***.***
만화로만 수익이 많이 나오겠음? 저런 산업은 캐릭터 상품화해서 나오는 캐릭터상품이 진짜잖아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10.12.***.***
당장 웹툰 보면 만화 연재 원고료와 미리보기 수익이 대부분인데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75.193.***.***
연재 원고료는 누가주는가! 네이버! 저런애들에게 네이버 같은 연재처가 있을꺼같은가? 있음 모르겠다 'ㅁ' | 23.02.23 11:27 | | |
(IP보기클릭)110.12.***.***
글세 네이버가 직접 유명그작이랑 AI그림엮어서 작품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싶은데 네이버가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한다고 땅땅 해놓음? AI채색도구도 쓰라고 내놓던데 | 23.02.23 11:28 | | |
(IP보기클릭)175.193.***.***
그럼 그부분은 네이버가 알아서 하겟지 물론 그거가지고 유게에서 긴빠이쳐도 저작권이 인정 안된다는게 문제지 ㅋㅋㅋㅋㅋ | 23.02.23 11:29 | | |
(IP보기클릭)110.12.***.***
그거 손해보는거 이상으로 그작들 일거리 뺏기는게 더 문제아닐까 걱정되는데 | 23.02.23 11:30 | | |
(IP보기클릭)110.12.***.***
이거 오타 정정 유명그작이랑 AI그림엮어서 -> 유명스작이랑 AI그림엮어서 오타났음 쏘리 | 23.02.23 11:31 | | |
(IP보기클릭)175.193.***.***
그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모르니 패스 'ㅁ' | 23.02.23 11:32 | | |
(IP보기클릭)110.12.***.***
그작 = 그림작가 ㅇㅇ | 23.02.23 11:32 | | |
(IP보기클릭)175.193.***.***
유명 수작이랑 ai그림을 엮으면 유명 수작에서 저작권 고소를 날리겠지 ㅋㅋㅋㅋ | 23.02.23 11:32 | | |
(IP보기클릭)110.12.***.***
아니 유명스토리작가한테 당연히 돈을 주지 그림작가+스토리작가 한테 나눠서 줄 돈을 전부 스작한테주고 그림은 AI그림 돌린다면 스작입장서도 반가워할걸? | 23.02.23 11:34 | | |
(IP보기클릭)175.193.***.***
그러면 그거 긴빠이 쳐서 딴데서 팔아먹어도 합법이라고 ㅋㅋㅋㅋ | 23.02.23 11:34 | | |
(IP보기클릭)175.193.***.***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 상품 피규어 이런걸 내가 만들어서 팔아도 합법임 왜냐고? 그건 스토리가 아니니까 | 23.02.23 11:35 | | |
(IP보기클릭)175.193.***.***
그림에 대한 권리가 없어 스토리만 팔아먹어야해 즉 나같은 아예 외부인이 스토리를 제외한 그 어떤걸 팔아먹어도 합법이 됨. | 23.02.23 11:36 | | |
(IP보기클릭)110.12.***.***
그래도 네이버는 싸게 웹툰 만들어서 돈 벌고 스작도 싸게 웹툰 만들어서 돈 번단 얘기임 그거 긴빠이쳐서 광고에쓰든 뭘하든 어마어마한 손해일까? 손해가 없다곤 못해도 철지나면 다 묻히는 그림들인데 긴빠이당한다해도 당장의 미리보기 수익이 날라가는거도 아닌데. 네이버는 돈만 벌면 됨 이 상황에서 손해보는건 오직 그림작가뿐임 | 23.02.23 11:37 | | |
(IP보기클릭)110.12.***.***
피규어 나온 웹툰 캐릭터가 얼마나 됨 네이버는 그런거 팔아서 돈 안범 | 23.02.23 11:37 | | |
(IP보기클릭)175.193.***.***
생각해보니까 그런걸로 그림 그려서 내놓으면 누가 그 그림으로 에로만화 그려도 합법이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2.23 11:52 | | |
(IP보기클릭)110.12.***.***
ㅇㅇ 그러든말든 네이버는 미리보기 수익으로 배불러서 그림작가는 더 안쓰게 되는게 더 문제라는 거지 | 23.02.23 11:53 | | |
(IP보기클릭)175.193.***.***
뭐 그런건 네이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뒤로 뭐가 나와서 이미지가 실추되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힘들꺼란게 문제지 | 23.02.23 11:55 | | |
(IP보기클릭)121.162.***.***
그냥 AI 이미지로 생성한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배열하고 텍스트를 넣는 등을 거치면 하나의 작품으로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원작과 만화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며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23.02.23 13:48 | | |
(IP보기클릭)112.185.***.***
(IP보기클릭)175.193.***.***
ai로 뽑은게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 | 23.02.23 11:25 | | |
(IP보기클릭)112.185.***.***
https://twitter.com/icreatelife/status/1628467052452216832?t=K1pQf7OX33LeR_7FWhP0mQ&s=19 찾아보니까 저작권청에서 온 결정문을 공개해놨네 한번 읽어봐야겠다 | 23.02.23 11:32 | | |
(IP보기클릭)112.185.***.***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 AI로 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중점으로 보는 판단이네 | 23.02.23 11:41 | | |
(IP보기클릭)211.198.***.***
저작물 = 작가의 사상, 감정 등을 외부에 표현한 결과물 임 이건 전세계 저작권 보호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개념 논리상으로 보면 AI를 써서 어떻게 뽑혀져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 = 우연성 = 우연히 나온 것에 사상과 감정(보통 창의성이라고 표현함)이 담길 수 있는 가 -> 우연히 나온 것은 작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물이니 창의성도 담기지 않았다 라는 논리전개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연성에 기댄 예술품이 다 부정되어버리는 것 같음 | 23.02.23 12:16 | | |
(IP보기클릭)106.101.***.***
그거 걸고 넘어지면 진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거 같긴 해 | 23.02.23 12:19 | | |
(IP보기클릭)121.162.***.***
미국 저작권청의 설명을 보면 위쪽의 소녀 얼굴의 이미지의 경우 변화가 너무 사소해서 인정되지 않고, 아래쪽 노인의 이미지의 경우 편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AI로 생성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쪽 노인의 이미지의 경우 포토샵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필터를 돌린 수준의 미세한 리터칭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의도적인 변형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 23.02.23 14:13 | | |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211.204.***.***
상업상에선 콘티정도의 위치라고 봐야하나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06.101.***.***
ㄴㄴ 콘티가 아니라 창작성이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인듯 | 23.02.23 11:44 | | |
(IP보기클릭)183.104.***.***
(IP보기클릭)175.193.***.***
그럴경우 ai 제작자가 긴빠이 고소도 먹어야함 ㅋㅋㅋ | 23.02.23 11:26 | | |
(IP보기클릭)119.207.***.***
(IP보기클릭)119.195.***.***
저 결정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아직 의문인데요, 창작자가 미처 의도하지 못한 우연한 결과물은 모두 저작권을 취소하겠다는 건지. | 23.02.23 11:32 | | |
(IP보기클릭)119.207.***.***
폴락 같은건 그 우연성 자체를 의도했다고 봐야 되지만 미드저니는 학습자료를 통해 결과를 내는거라 완전한 우연성이라 보기 힘들고, 뭣보다 결과물을 리롤 할 수 있으니 결이 다르지 않나 그리 생각함 | 23.02.23 11:36 | | |
(IP보기클릭)1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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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02.89.***.***
검은 옷에 흰색 점 붙이고(3D트래킹?) 자세 잡으면 그 자세로 그림 그려주는거는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거같은데? | 23.02.23 11:34 | | |
(IP보기클릭)14.43.***.***
사실 그게... 이미 있음 | 23.02.23 1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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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 이 옛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생물 너무 많아. 훔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늘..... | 23.02.23 11:57 | | |
(IP보기클릭)222.109.***.***
(IP보기클릭)121.162.***.***
미국 저작권청에서 보낸 서한 전문은 이렇습니다. 출처 : https://drive.google.com/file/d/1EK7jKVqRz_GP0kJPzOZY_HqKW0n2ML6c/view "미드저니(AI)가 생성한 개별적인 이미지"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고, "AI 이미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배열해서 텍스트를 넣는 일련의 과정" 은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AI로 생성한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은 향후 생성 AI를 사용해서 제작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새벽의 자리야 수준 이상의 인간의 창의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의 자리야는 초기버전의 미드저니로 제작된 18페이지 만화로 당시 미드저니의 한계로 텍스트 프롬프트와 부분적인 포토배싱을 사용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aicomicbooks.com/book/zarya-of-the-dawn-by-kristina-kashtanova-download-now/ 여기서 포토배싱 즉 리터칭이나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붙이는 행위 역시 "선택과 배열"에 부분적으로 속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개별적인 편집되지 않은 AI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창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랜덤으로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만으로 판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ris는 이러한 개별적인 AI 이미지 역시 자신의 창작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저작권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 https://www.instagram.com/p/Co-aYkQumio/?utm_source=ig_embed&ig_rid=59db5202-a896-4438-a3b0-24378f1bd26c
(IP보기클릭)49.163.***.***
정보가 불분명해서 거부된 것은 주인공의 노화를 표현한 부분이고 (거의 새로 그리듯이 한 부분이라 저작권청도 이것은 이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입술의 형태나 조명 정도를 조정하는 간단한 리터칭은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로 유의미한 창의적 표현이라 볼 수 없어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저니만을 이용해 제작된 이미지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도 '정보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Because Midjourney starts with randomly generated noise that evolves into a final image, there is no guarantee that a particular prompt will generate any particular visual output. = 노이즈가 어떤 이미지로 변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프롬프트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창작자의 기여라고는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힌것입니다. (구체적인 아웃풋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https://www.theverge.com/2023/2/22/23611278/midjourney-ai-copyright-office-kristina-kashtanova | 23.02.23 14:00 | | |
(IP보기클릭)49.163.***.***
원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작권청 측에서도 미드저니 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쭉 지켜봐야할 문제긴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러스트를 훔쳐 다른 스토리와 배열로 꾸미기만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 23.02.23 14:04 | | |
(IP보기클릭)121.162.***.***
잘못 쓴 부분이 있었네요ㅜㅜ 정정합니다. "개별적인 편집되지 않은 AI 이미지"가 아니라 "개별적인 편집된(리터칭된) AI 이미지" 입니다. | 23.02.23 14: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