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실상 금지됐다…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못 죽여
정당 사유에 식용 개 도살 포함 안돼…동물단체 “환영”
‘보신탕’ 사실상 금지됐다…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못 죽여
정당 사유에 식용 개 도살 포함 안돼…동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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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세 한마디에 이렇게 빨리 되다니 30년전 나라네
(IP보기클릭)1.228.***.***
개고기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헌재에 위헌법률심사 요청하면 좋겠네. 개만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뭐지?
(IP보기클릭)122.36.***.***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들 성분 보면 오리, 칠면조, 소, 돼지, 양, 연어, 청어, 고등어, 닭등이 들어가죠 개고기 논쟁에서 반감을 갖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종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모든 식육을 금지하고 자신의 반려동물도 비건사료 먹인다고 하면 설득력을 좀 갖게 할지 모르겠지 싶어요
(IP보기클릭)223.33.***.***
다수가 불편하면 먹지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 생각함.
(IP보기클릭)1.228.***.***
말만 동물보호주의자지 동물차별주의자 들이죠.
(IP보기클릭)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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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세 한마디에 이렇게 빨리 되다니 30년전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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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헌재에 위헌법률심사 요청하면 좋겠네. 개만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뭐지?
(IP보기클릭)122.36.***.***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들 성분 보면 오리, 칠면조, 소, 돼지, 양, 연어, 청어, 고등어, 닭등이 들어가죠 개고기 논쟁에서 반감을 갖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종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모든 식육을 금지하고 자신의 반려동물도 비건사료 먹인다고 하면 설득력을 좀 갖게 할지 모르겠지 싶어요
(IP보기클릭)1.228.***.***
[RE.2] アヘ顔
말만 동물보호주의자지 동물차별주의자 들이죠. | 23.04.27 19:22 | | |
(IP보기클릭)122.36.***.***
이것도 생각나게 하네요 | 23.04.27 19:2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3.111.***.***
루리웹-7825914051
| 23.04.27 19:26 | | |
(IP보기클릭)223.33.***.***
다수가 불편하면 먹지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 생각함.
(IP보기클릭)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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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취향 문제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죠. | 23.04.27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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