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등분의 신부 ∽ 메가박스 단독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5등분의 신부 ∽의 등급신청 사실이나 등급분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해당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가박스 홈페이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후 VOD 서비스를 대비하여 편의상 임의로 부여한 등급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등급은 아닙니다.)
이전 사례도 그렇고 최근 애니플러스가 메가박스와 협업하여 영화제 형식으로 등급분류를 면제받고 상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 기관에 민원 등으로 계속하여 면제 여부를 질의하는 건 민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전산망 상에 위와 같이 등급란이 '해당정보없음'으로 되어있고 등급분류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면제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 참고로 애니플러스 고객센터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등급분류 면제 제도와 관련한 제도나 업무진행 상황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굳이 확인해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애니플러스 고객센터가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반복되는 민원은 해당 기관 민원담당자에게 민폐이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