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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아 2차 창작, 클리핑 가이드라인



이로아는 시청자분들에 의한 2차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이용 제한

1. 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 협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제작한 2차 창작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공개, 배포, 사용허락 등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이로아'를 통해 '이로아' 및 오버더핸드(마스코즈)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비영리적인 용도

2. 창작자는 2차 창작 활동 시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차 창작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1. '이로아' 가 추구하는 가치나 내부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2.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3.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4.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

3. '이로아'의 공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아'의 '2차 창작물' 이용


1. 창작자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한 '2차 창작물'은 해당 창작물을 공개한 시점에서 아래 '이로아'가 지정한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아'는 '2차 창작물'을 아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자 출처나 닉네임 표기 후 '이로아'의 '채널',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 홍보를 위한 SNS 계정의 프로필 사진 등에 이용
2. 디지털 아이템 및 굿즈 개발, 공식 유통 등의 상품화 (상품화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위해 연락 드리겠습니다.)




클리핑 가이드라인

이로아가 공개하는 동영상의 '클리핑' 를 안심하고 행해주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습니다.
이로아의 콘텐츠가 보다 많은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친숙해지도록, 앞으로도 이해와 협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리핑' 이란


'클리핑'이란, 인터넷상에서 공개할 목적으로, 이로아가 공개한 하나 또는 복수의 동영상(이하, '원본'이라고 한다.)을 시청자 스스로 분할, 조합, 음성·자막의 추가 등의 가공 및 편집을 넣은,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클립'이란, 이러한 가공에 의해 제작되어 공개가 예정된 동영상을 말한다.

'클립' 허락


이로아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클립의 제작·공개를 허락합니다.

허락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


클립의 허락 대상이 되는 원본은 아래의 플랫폼에 있어서, 이로아 채널로부터 일반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멤버쉽 한정 공개 동영상 및 삭제된 동영상은 포함되지 않는다.)이며 생방송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YouTube 멤버쉽 한정 공개의 동영상 중, 개요란에 '클리핑 허가' 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허락 대상으로 합니다.
이로아가 '이용 불가'로 지정한 동영상 및 배포는 제외합니다.

- YouTube
- 치지직(Chzzk)

클립 제작 금지 사항


클립을 제작하려고 할 때의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의 표현의 의도나 취지를 고의로 개변해, 오해를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조작 된 것.
 2. 이로아의 명예·신용을 해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자막등을 추가하는 것.
 3. 사실과 다른 또는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자막 또는 음성을 추가하는 것.
 4. '공식' 표기 등에 의해 이로아 공식 콘텐츠와 오해·오인되는 것.
 5.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권리를 해치는 편집을 하는 것.
 6. 제3자의 성명, 상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홍보, 판매 촉진 또는 프로모션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
 7.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8. YouTube 이용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움말 게재 정책 및 기타 YouTube에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9. 창작성이 부족하여 대상 콘텐츠를 그대로 잘라내 동영상에 이용하는 것.

이로아와 콘텐츠 관리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클립에 대해 이유를 표시하지 않고 공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립 게시


1. 동영상 공유 플랫폼
클립의 공개는 이하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행한다. 다만, 클립의 공개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YouTube'만으로 한다.
2. 수익화에 대해
'클립 제작 금지 사항'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공개시의 주의점
·이로아에 의한 클립의 사전 확인은 불필요하다. 다만, 공개한 클립에 대하여 이로아가 재편집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로아는 요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Youtube에서 클립을 공개하는 경우 채널 이름 또는 계정 이름 또는 동영상 제목에 '클립'이라고 명기한다.
·Youtube에서 클립을 공개하는 경우, 그 개요란에 클리핑 원본의 채널 혹은 동영상의 링크 URL을 기재한다.
·X(Twitter) 등, 공개 대상의 SNS로 클립 공개 전용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의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오인시키는 행동은 금지한다.



캐릭터 비주얼 및 로고 사용에 대해


아이콘, 썸네일, 동영상 등에서 이로아의 캐릭터 비주얼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를 엄수하십시오.

캐릭터 비주얼


·과도한 변경 불가
·이로아의 이미지를 크게 해칠 수 있는 변경 불가
·그 외 이로아에서 재편집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경우 따라야 합니다.

기타


클립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제3자로부터 불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클리퍼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
클립 내용상에서 제3자가 권리를 갖는 소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클리퍼의 책임에 의해 해당 소재에 걸리는 허락을 얻는 것으로 한다.
이로아가 본 가이드라인의 위반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로아의 요청에 의해 위반에 걸리는 채널, 계정 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이로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의 내용은 본 공지의 공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읽은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트위터 @iroa_V, 혹은 이메일 iroa-s@naver.com 로 문의하십시오.



이로아
2024년 3월 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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