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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익위의 응급 헬기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권익위의 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기자들의 반복된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권익위측에서 여러가지를 답했습니다.

대략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위반한 건 없다.

2. 다만, 부산대의 의사는 '헬기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렇기에 규정 위반이다.

3. 또한 이송에 대해서도 소방 규정을 위반했기에 이에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대해 예시로 든 사항으로 '할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응급할 수는 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이 발표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자면,

'당시 상황에서의 위급성'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야당 대표의 피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날카로운 것에 목이 찔린 뒤 '의식을 잃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최근 있었던 트럼프 피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피격당한 뒤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일반인처럼 취급하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에 부산대로 곧바로 가도 상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거물'의 안위는 곧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트럼프 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일반인과 동일함'을 이야기 한다는 건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평등'을 지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향이나 충격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야 하는 건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상대 당의 대통령이나 의원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습당했을 때 동네 병원이 가깝다고 동네 병원으로 보내버릴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권익위는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권익위는 '위급함'에도 그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처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절차와 규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때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는 당연히 늦어질 겁니다.

위급한 환자가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때, '담당자'가 없을 경우 이송은 불가능하게 될겁니다.

누구도 자신이 대신해서 이송해야 한다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될겁니다.


'야당 대표'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더할 것임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는 걸까요?



저는 이 조치에 대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적용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풀어주겠다 말하는 판에, 이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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