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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거절당하자 암호화폐 훔친 20대 “부인한테 까발리겠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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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어 “수사 초기, 단순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B씨가 성폭행 하려 했다. 합의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등 허위진술을 해 수사혼선까지 초래하기도 했으며 또한 피해금액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고 있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한 뒤, 가상화폐 1억원 재산을 강취한 점, B씨가 신고할 것에 대비해 B씨의 가족들의 정보를 훔친 점 등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ㅁㅇ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암호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따지자 A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며 협박했다.


 


A씨는 향후 B씨의 신고에 대비하고자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기도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먼저 ‘ㅁ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ㅁㅁ’을 제안했지만 남성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텔에서 여성이 준 음료를 먹고 잠들었다. 음료엔 수면을 유도하는 졸피뎀이 들어있었다.


잠에서 깼을 땐 암호화폐 계정이 탈탈 털려있었다.


40대 남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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